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24.08.23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종전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개정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종전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