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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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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5.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9.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12.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13.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14.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2022.12.11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자가 측정)

① (생 략)

개정

제9조(자가 측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

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⑦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⑧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7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7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⑨

환경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

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환경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종전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개정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청문)

① (생 략)

개정

제41조(청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4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