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25.01.01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요양급여)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종전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
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관리ㆍ운용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환경부장관
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종전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이 매년 고시한다.
개정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매년 고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
환경부장관
”으로 본다.
개정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본다.
종전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
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으로 본다.
개정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본다.
종전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진찰요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③
환경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종전
④
환경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