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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3.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4. 2017.01.07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산업통상부 제공>

1/4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3. 별표 1~4
  4.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광업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ㆍ평가정ㆍ생산정ㆍ주입정ㆍ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ㆍ석유저장탱크 등의 시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등에 이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분리장치 이전의 것을 제외한다.

7. "가스플랜트"라 함은 가연성 천연가스로부터 액체탄화수소를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권양장치ㆍ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9. "해양생산시설"이라 함은 해양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상의 시추 또는 생산설비를 비롯한 공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10. "석유광산시설"이라 함은 광산내의 시설물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자 등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물에 연결되기까지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7.1.6>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1. 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3. 지혈대 및 부목류

4. 들것

제5조

제6조

삭제 <2017.1.6>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나. 공사설계설명서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관리기본계획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관리조직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 시설관리

바. 작업관리

사. 협력업체관리

아. 수요자관리

자. 안전에 관한 훈련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 안전에 관한 검사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유전안전계원

나. 기계안전계원

다. 전기안전계원

라.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마. 환경안전계원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① 삭제 <2017.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 유전안전계원

2.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기계안전계원

3.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전기안전계원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5. 삭제<2017.1.6>

6. 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환경안전계원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 삭제 <2017.1.6>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1. 유전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2017.1.6>

6. 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석유생산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 및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석유광산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2. 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4.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3.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3.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⑤ 삭제 <2017.1.6>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확인할 것

2. 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확인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할 것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조사할 것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5절 광산안전도 <개정 2017.1.6>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평면도와 단면도는 같은 축척의 지형도(바다의 경우에는 해도)상에 작성할 것

3. 육상의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폐석장 및 폐수정화시설 등 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1절 시추탑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2. 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고정사다리 상단은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하는 등 승강에 위험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철재시추탑의 경우에는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하여 부착할 것

4. 수직 이상으로 기울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시추탑과의 간격을 0.1미터 이상 두고 설치할 것

6.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개정 2022.1.21>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 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3.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지름이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ㆍ마모ㆍ단선 또는 만곡(굽음)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마찰에 의하여 홈이 생긴 때에는 캣헤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캣헤드에 감는 부분은 잇지 말 것

3. 노후된 캣트라인은 사용하지 말 것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3절 시추장치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1.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으로서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일 것

2. 정두장치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의 운전자 가까이에 설치할 것

3.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4.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의 내부로부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할 것

5.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층파괴에 의하여 유체가 유정외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다이버터라인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를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파이프의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 시멘트 메우기를 한 때에는 가압 등의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확인할 것

3. 순환이수탱크내의 이수량의 비정상적인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 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 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가.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나.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다.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라.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2.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 등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에 의함)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에 0.7을 곱한 압력)

2.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 07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4.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방식(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

2.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제62조샤크라인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가스플랜트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2.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3.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석유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5. 압력탱크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탱크내의 석유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유수식은 수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할 것

2.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한냉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출입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무수식은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5.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6.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7.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8. 가스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9. 탱크내의 가스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10.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2. 착화정내에 천연가스와 공기와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3. 공기압입을 정지하는 동안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말 것

4. 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에는 적정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 주위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할 것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압입작업은 조명장치의 설치 및 석유누설을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외에는 야간에 실시하지 말 것

2. 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할 것

3. 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진동방지를 위한 설비를 할 것

4. 정두장치 또는 압입파이프내의 압력이 제2호의 시험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압입펌프의 운전을 정지할 것

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1조파이프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사용깊이에서의 이수압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할 것

2.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킬 것

3. 화약의 장전에 충격식의 것에 대하여는 격침 및 안전장치의 작동을 검사하고, 전기식의 것에 대하여는 절연시험을 행할 것

4. 화약을 제거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일정한 안전한 장소를 정하여 행할 것

5.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의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할 것

6. 화약을 장전하는 천공총에는 "화약" 등의 표지를 붙이고 감시인을 두도록 할 것

7.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의 사용을 금할 것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2.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한 밑판위에 고정시킬 것

2. 감시인을 배치하고, 운반인과 감시인외의 자를 승차시키지 말 것

3.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에 필요한 기구외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충격에 의하여 화약류를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천공총과 같이 싣지 말 것

4. 원동기 등에 의한 발생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할 것

5. 천공총을 적재한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

6. 적재량은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적재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을 할 것

8. 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를, 야간에는 휴대용 적색전등을 사용할 것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2인 이상이 운반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호간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3. 운반중 휴식하는 때에는 사람이 있는 건축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천공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 것

4.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부터 내리고자 할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정차후 실시할 것

5. 상시 불을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천공총을 접근시키지 말 것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1. 정두장치에는 폭발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방탄케이스를 비치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하고, 점화후 회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할 것

3. 천공에 관련된 자외의 자는 접근을 금지할 것

4. 천공총을 유정에 삽입할 때에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천공총의 충격을 피하도록 조치할 것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정두장치에서는 방탄케이스를 사용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에는 점화할 때 외에는 자물쇠를 잠그어 둘 것

3. 충격식 천공총의 약실지지기를 총신 내에 넣을 때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서 격침을 올리고, 안전장치를 잠근 후에 할 것

4. 전기식 천공총의 전류검사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리고, 안전한 전류에 의하여 행할 것

5. 발사가 끝났을 때에는 약실지지기를 제거하기 전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

6. 불발한 경우 즉시 탄환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확인할 것

7. 작업중에는 담당 석유광산근로자외의 자를 접근시키지 말 것

제4장 파이프라인

제1절 파이프의 설치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의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중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파이프는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3. 제2호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것일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해당 지지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자동차ㆍ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파이프가 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정한 위치에 방호설비와 그 표지를 할 것

5. 파이프는 다른 공작물(해당 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파이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4.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6. 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콘크리트 등으로 파이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제88조도로횡단설치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4.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5.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7.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에 대하여 4미터 이상, 당해 선로부지경계에 대하여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8.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를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0미터 이상

4.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5.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

6. 둑과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기초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하상변동ㆍ패임ㆍ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에 매설할 것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 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 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 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6조지상설치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2.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용압력이 0.2㎫ 미만인 경우 : 공지의 폭 5미터

나. 상용압력이 0.2㎫ 이상 1㎫ 미만 : 공지의 폭 9미터

다. 상용압력이 1㎫ 이상인 경우 : 공지의 폭 15미터

3.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4.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4.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원칙적으로 고압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7. 고압파이프(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을 말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밑 다른 시설물과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8. 시가지의 도로밑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다른 공사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

가. 고압파이프의 바깥지름에 10센티미터를 더한 폭 이상의 폭으로 단단한 내구력을 갖는 판을 고압파이프의 정상부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바로 위에 설치할 것

나. 고압파이프의 단단하고 내구력을 가지며 도로 및 고압파이프의 구조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9. 시가지의 도로노면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시가지외의 도로노면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을 말한다)까지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부분의 지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밑에 매설하고 고압파이프의 외면(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을 말한다)과 지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 인도ㆍ보도 등 노면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 깊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0.6미터(시가지의 노면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13. 전선ㆍ상수도관ㆍ하수도관ㆍ다른 가스 또는 송유관(각 사용자가구에 인입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등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또는 매설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하부에 매설할 것

제98조도로횡단설치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지층건물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4.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5.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까지 4미터 이상, 그 철도부지의 경계까지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철도부지가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의 외면과 철도부지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매설하는 경우

나. 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방호구조물로 방호되는 경우

다. 고압파이프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고려한 것일 경우

7.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가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를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의 단서의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0미터 이상

4.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5.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

6. 둑,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기초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하상변동ㆍ패임ㆍ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에 매설할 것

7. 하천 및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해저면밑에 매설할 것. 다만, 닻내림 등에 의한 고압파이프손상의 우려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파이프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이프와 교차하지 아니할 것

3. 고압파이프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이프와 3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4. 2 이상의 고압파이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가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고압파이프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6. 고압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해저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는 닻내림시험의 결과, 토질, 되메우기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 이 경우 그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하여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되어 있는 준설후의 해저면밑의 0.6미터를 해저면으로 본다.

7. 패일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하는 고압파이프는 그 패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해저면밑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저면을 고르게 하여 고압파이프가 해저면에 닿도록 할 것

9. 고압파이프가 부양하거나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파도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선박의 항해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3.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고압파이프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할 것

4. 고압파이프는 다른 시설물(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고압파이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안전장치 등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10조절연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 해상시추리그가 침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체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2. 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 또는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높이를 유지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해상시추리그의 다리의 정상을 상부 가이드의 상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수면으로부터 그 다리의 정상까지 높이는 선체저를 수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패임 등에 의한 자연침하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예상거리를 추가한 높이를 말한다)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닻을 내려 고정한 때에는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충분한 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2.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3. 해상시추리그의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 발생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선체승강 조작전 승강장치를 검사할 것

2.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 및 선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닻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 검사할 것

제2절 전기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 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해상시추리그에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고, 주발전기의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예비발전기의 작동으로 분출방지장치의 작동 그 밖의 해상시추리그의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 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제124조접지공사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전에 선체승강장치의 브레이크를 검사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중에는 승강장치용발전기의 출력, 전류 및 주파수를 확인할 것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 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 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1. 시추장치ㆍ이수탱크 또는 연료 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거주하는 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거주시설과 통풍을 유지할 것

3. 긴급시 광산근로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6장 해양생산시설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3. 표지장치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및 구명튜브

6. 총탑승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소화펌프를 가진 것

나. 모든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 노즐끝의 방수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다. 소화전의 임의 반지름 25미터의 원을 그린 경우에 그 원의 범위 내에 1장소 이상 설치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2조 이상의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니스, 페인트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밀폐가 가능한 공간

11. 발전기의 고장 또는 정전되었을 때에 분출방지장치와 안전상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설비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40조대피훈련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광해방지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 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하는 등의 조치

2. 사용한 광업시설의 철거

3. 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4.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2. 광해방지계획 도면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2. 광해방지완료 도면

3. 총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8장 화기취급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2022.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③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52조설치제한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 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단열재료를 사용할 것

3.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4조가연성물질

①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158조연소의 방지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9조소화조직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