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24.01.30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상시 측정)
①
환경부장관
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상시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
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
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
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개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
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
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종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
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4조(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인증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생 략)
개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
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종전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⑥
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환경부장관
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환경부장관
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개정
9.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종전
②
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5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