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0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3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085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4호,201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1268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대학의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68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ㆍ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제11조제1호가목,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제14조제1항제4호가목ㆍ라목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보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4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기존 연수 시설에 관한 규정은 1994년 4월 30일 전에 설치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5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45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