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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8.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12.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19.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20.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24.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5.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2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8.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29.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0.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31.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32.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33.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2024.07.10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개정

6. 산업통상부차관

종전

7. 환경부차관

개정

7.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