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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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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2025.04.23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0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개정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8. ∼ 32. (생 략)

개정

8. ∼ 32. (현행과 같음)

종전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종전

35. (생 략)

개정

3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

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⑥

환경부장관

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⑦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환경부장관

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

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개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

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개정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

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

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수질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6조(수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⑧

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 (생 략)

개정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

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개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개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공급규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

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

이 명한다.

개정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명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47조(마을상수도)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마을상수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개정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

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지휘ㆍ감독)

환경부장관

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

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