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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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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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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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3곳
종전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종전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개정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개정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
환경부장관
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
의 인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인증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개정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종전
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개정
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종전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개정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개정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종전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