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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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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00926호 · 일부개정
  3. 2020.04.09 시행 · 제00860호 · 일부개정
  4.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6.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7.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8.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9.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0. 2007.07.27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1. 2005.10.01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2021.07.06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조의2(이용료)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