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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3.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6.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7.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8.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9.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0.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2.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4.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1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9.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0.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21.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2.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2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구    분                                                  │원상회복  │
│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          │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3개월     │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 │6개월     │
│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3개월     │
│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  │6개월     │
│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   │          │
│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          │
│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2개월     │
│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4개월     │
│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6개월     │
│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          │
│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          │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7.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    │    │상        │
├────────────────┼─────────┼──┼──┼─────┤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27조제1항제3 │50  │100 │200       │
│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    │호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   │법 제27조제1항제1 │50  │100 │200       │
│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7조제1항제2 │100 │150 │200       │
│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    │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