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0호 · 타법개정
- 2022.01.18 시행 · 제18775호 · 일부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60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1796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19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3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04.14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68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5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7 시행 · 제101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4.22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2호 · 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023.08.08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