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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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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25.11.28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7의

2. (생 략)

개정

1. ∼ 7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

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종전

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개정

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생 략)

개정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생 략)

개정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산업통상부장관

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과징금)

① (생 략)

개정

제14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조건부 등록)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조건부 등록)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⑥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및 충전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및 충전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생 략)

개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개정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종전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생 략)

개정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종전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안전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안전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상세기준)

① (생 략)

개정

제45조(상세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조치

종전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종전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4.

산업통상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

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

개정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보험가입)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보험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6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개정

제7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