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23.12.12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8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개정
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종전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개정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종전
나. ∼ 아. (생 략)
개정
나.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허가증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허가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종전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종전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개정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개정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종전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종전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
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생 략)
개정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종전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종전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종전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생 략)
개정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개정
3.
산업통상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종전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정
4.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생 략)
개정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종전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개정
⑦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종전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종전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4조(사고의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사고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종전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개정
2.
산업통상부장관
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
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