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산업통상부 제공>
별표 1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 ┠───────┬─────────────┼─────────────────────────────┨ ┃1. 요약문 │가. 상권의 특성 │?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영향 기 ┃ ┃ │나. 상권의 경쟁 상황 │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 │다. 상권 및 기존 사업자 │ ┃ ┃ │에 미치는 영향 │ ┃ ┠───────┼─────────────┼─────────────────────────────┨ ┃2. 사업의 개 │가. 개설자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 ┃ ┃요 │나. 개설지역 │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 ┃ ┃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 ┃ ┃ │예정일 │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 ┃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에서 선택 ┃ ┃ │마. 매장면적(㎡) │? 바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 │바. 예상 주요 입점업종 │ (1) 대규모점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 ┃ ┃ │ │음의 중분류(2자리 단위)에 속하는 세분류 ┃ ┃ │ │(4자리 단위)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 ┃ │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 ┃ │ │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 ┃ │ │작성. 다만, 대형 종합소매업(4711)이 작 ┃ ┃ │ │성 대상인 경우에는 그 대형 종합소매업을 ┃ ┃ │ │구성하는 세분류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 ┃ ┃ │ │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 ┃ ┃ │ │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 ┃ │ │작성 ┃ ┃ │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 ┃ │ │제외(47),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 ┃ ┃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창작, ┃ ┃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 ┃ │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기타 개인 서 ┃ ┃ │ │비스업(96) ┃ ┃ │ │ (2)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 │ │슈퍼마켓(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 ┃ │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작성 ┃ ┠───────┼─────────────┼─────────────────────────────┨ ┃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분석의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 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 ┃범위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km ┃ ┃ │인접 지방자치단체 │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 │ │그 경계로부터 반경 500m ┃ ┃ │ │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 │ │그 경계로부터 반경 300m ┃ ┃ │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 ┃ │ │공간적 범위를 표시 ┃ ┃ │ │? 나목의 지도에 다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 ┃ │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표시 ┃ ┠───────┼─────────────┼─────────────────────────────┨ ┃4. 상권의 특 │가. 입지지역의 특징 │? 가목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 ┃성 │나. 주거인구수 │교외지역, 신도시, 역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다. 주거인구 소득분포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 │라. 유동인구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 ┃ ┃ │마. 인구 전출입 │하여 작성 ┃ ┃ │바. 상권 내 교통시설 │? 마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 ┃ │사. 상권 내 집객시설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 ┃ ┃ │아. 종합적 분석 │하여 작성 ┃ ┃ │ │? 바목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철도역 개수 ┃ ┃ │ │등을 작성 ┃ ┃ │ │? 사목은 주요 관광·여가·오락, 교통·운송, ┃ ┃ │ │생활·개인서비스, 소매·유통, 숙박, 스포츠 ┃ ┃ │ │시설 개수·현황 등을 작성 ┃ ┠───────┼─────────────┼─────────────────────────────┨ ┃5. 기존 │가. 동일·경쟁업종 현황 │? 가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사업자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 │ - 대규모점포인 경우, ┃ ┃현황 분석 │규모점포 현황 │ · (동일업종) 상권 내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 ┃ ┃ │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상 주요 입점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 ┃ │및 상점가 현황 │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현황 ┃ ┃ │라. 상권 내 경쟁 현황 │ · (경쟁업종*)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 ┃ ┃ │ │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 ┃ │ │소매업(47129) 현황 ┃ ┃ │ │ * 동일업종에 이미 포함된 경우 생략 ┃ ┃ │ │ - 준대규모점포인 경우, ┃ ┃ │ │ · 상권 내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 ┃ ┃ │ │(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 ┃ │ │소매업(47129) 현황 ┃ ┃ │ │? 나목은 상권 내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 ┃ ┃ │ │포는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른 6 ┃ ┃ │ │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하고, ┃ ┃ │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업태의 대규 ┃ ┃ │ │모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영업 업종(세분 ┃ ┃ │ │류) 비교 ┃ ┃ │ │? 다목은 상권 내 시장 및 상점가별 점포수, 주요 ┃ ┃ │ │영업 업종,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해당 대 ┃ ┃ │ │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을 비교 ┃ ┃ │ │?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 ┃ │ │상권 내 기존 사업자간 경쟁상황을 기술하고, ┃ ┃ │ │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표시 ┃ ┠───────┼─────────────┼─────────────────────────────┨ ┃6. 상권영향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 ┃기술서 │(1) 분석범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에 미칠 ┃ ┃ │(2) 분석항목 │영향을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 │(3) 분석방법 및 분석과 │? (2)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의 전반적 ┃ ┃ │정 │인 변화(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 ┃ │(4) 예측결과 │영업형태, 임대료),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의 ┃ ┃ │(5) 평가 │변화(점포수, 매출액)를 분석항목으로 하여 ┃ ┃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 │작성 ┃ ┃ │사항 │? (3)은 다음의 정량적(定量的) 방법과 정성적 ┃ ┃ │ │(定性的) 방법 중 각각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 ┃ │ │병행하고, 선택한 분석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 ┃ │ │분석과정(유사상권 선정 이유, 자료 출처, 설 ┃ ┃ │ │문조사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만, 법 ┃ ┃ │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 ┃ ┃ │ │설하려는 경우로서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 ┃ │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 ┃ ┃ │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 ┃ ┃ │ │석방법만을 활용할 수 있음. ┃ ┃ │ │ - (정량적 방법)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분 ┃ ┃ │ │석, 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 ┃ ┃ │ │문조사, 그 밖의 조사방법 ┃ ┃ │ │ - (정성적 방법)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 ┃ │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주관식 설문), ┃ ┃ │ │그 밖의 조사방법 ┃ ┃ │ │? (4)는 (1)의 분석범위 내에서 (2)의 항목에 ┃ ┃ │ │대해 (3)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된 결과를 ┃ ┃ │ │각 항목별로 또는 연관 항목 간에 연계하여 ┃ ┃ │ │기술하되, 필요시 표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 ┃ │ │알기 쉽게 기술 ┃ ┃ │ │? (5)는 (4)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긍정 ┃ ┃ │ │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 ┃ ┃ │ │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 │ │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해 초래되는 상권 ┃ ┃ │ │의 구성상 변화(창업·폐업 등) 및 기존 사 ┃ ┃ │ │업자의 사업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 │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 ┃ │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 ┃ ┃ │ │작성 ┃ ┃ ├─────────────┼─────────────────────────────┨ ┃ │나. 지역 고용에 미치는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 ┃ │영향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 │(1) 분석범위 │? (2)는 다음의 2개 항목을 분석항목으로 하여 ┃ ┃ │(2) 분석항목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 ┃ │(3) 분석방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상권 내 ┃ ┃ │(4) 예측결과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 │(5) 평가 │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 ┃ ┃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 ┃ ┃ │사항 │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만을 작성 ┃ ┃ │ │하는 것이 허용됨. ┃ ┃ │ │ -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정규직, ┃ ┃ │ │비정규직, 임시직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 ┃ ┃ │ │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따른 상권 내 동일· ┃ ┃ │ │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 │ │? (3)은 산업연관분석(상권 매출액 증감률 및 ┃ ┃ │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다른 지역 ┃ ┃ │ │유사상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변화 분석 ┃ ┃ │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 ┃ ┃ │ │하여 알기 쉽게 기술 ┃ ┃ │ │? (5)는 (4)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에 미치는 긍 ┃ ┃ │ │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 ┃ │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 │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활성 ┃ ┃ │ │화를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 ┗━━━━━━━┷━━━━━━━━━━━━━┷━━━━━━━━━━━━━━━━━━━━━━━━━━━━━┛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18.>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이 공
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이용되는 공장은 제외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시점관
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의 주문, 수
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하목 및 너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같
은 호 다목1)에 따른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다만, 오피스텔
의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업무ㆍ주거 등의 목적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원문 파일별표 7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에 따 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원문 파일
별표 8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 ┃30억원 이하 │ │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 ┃ ┃50억원 이하 │ │다.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 ┃ ┃ │ │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 ┃ │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 ┃ │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 ┃ │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반관 ┃ ┠──────┼────────┤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 ┃ ┃300억원 이하│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500억원 이하│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 ┃ │ │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 ┃ ┃ │ │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 ┃ │ │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 ┃ │ │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 ┃ │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 ┃ ┃ │ │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