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4제2항제1호ㆍ제3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및 제18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9,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17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14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1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358호,201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70호,2013.7.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1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19호,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97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4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ㆍ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