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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 2025.10.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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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24.10.22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종전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개정

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종전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1.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종전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종전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