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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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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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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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
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
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
이 결정한다.
개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결정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공원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원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
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5의
2. (생 략)
개정
1.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
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