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별표 1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26.>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 ├─────────┼───────────────────┼────────────────┤ │기본소양 │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8 │ │ ├───────────────────┤ │ │ │ 서비스교육 │ │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학 │12 │ │ ├───────────────────┤ │ │ │ 커뮤니케이션 기법 │ │ │ ├───────────────────┤ │ │ │ 스토리텔링 │ │ ├─────────┼───────────────────┼────────────────┤ │해설프로그램 │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12 │ │ ├───────────────────┤ │ │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 │ ├─────────┼───────────────────┼────────────────┤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 교육 │8 │ │ ├───────────────────┤ │ │ │ 응급처치 │ │ └─────────┴───────────────────┴────────────────┘ 2. 전문과정: 6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 ├─────────┼───────────────────┼────────────────┤ │지질의 이해 │ 지구의 탄생 및 진화 │15 │ │ ├───────────────────┤ │ │ │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 │ │ ├───────────────────┤ │ │ │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 │ ├─────────┼───────────────────┼────────────────┤ │지형의 이해 │ 지형의 생성과 소멸 │5 │ │ ├───────────────────┤ │ │ │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 │ ├─────────┼───────────────────┼────────────────┤ │지질공원 │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4 │ │제도의 이해 ├───────────────────┤ │ │ │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 │ ├─────────┼───────────────────┼────────────────┤ │지질공원 해설실무 │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20 │ │ ├───────────────────┤ │ │ │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 │ ├─────────┼───────────────────┼────────────────┤ │자연환경 │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8 │ ├─────────┼───────────────────┼────────────────┤ │문화관광 │ 문화·역사·예술 자원 │8 │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 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 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고등교육법」에 따 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 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2008.9.19>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08.9.19>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08.9.19>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08.9.19>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50이상 ┃ ┃계류 │ ┃ ┠─────────────────┼─────────────────┨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