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8.04.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00046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0000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24.12.26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3.12.20 시행 · 제00539호 · 일부개정
- 2023.04.23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12.2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2.04.22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2025.04.23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1곳
종전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생 략)
개정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정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개정
3.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개정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종전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개정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개정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종전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개정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개정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종전
카. ∼ 거. (생 략)
개정
카.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개정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종전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개정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종전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개정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지역
개정
8.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종전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