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11>
제62조
삭제 <1999.9.29>
제62조의2
삭제 <1999.9.29>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개정 2013.5.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제64조의2
삭제 <2014.6.27>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2022.8.4>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