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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개정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종전
6. ∼ 23. (생 략)
개정
6.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개정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종전
25. ∼ 37. (생 략)
개정
25.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생 략)
개정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
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개정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개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종전
8. ∼ 17. (생 략)
개정
8.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개정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종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