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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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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2024.01.30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1곳

종전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

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

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

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종전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⑥

환경부장관

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삭 제

개정

종전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환경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한 자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한 자

종전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기술진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기술진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개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환경부장관

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개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수

개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수

종전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

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정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생 략)

개정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⑦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개정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비용분담)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비용분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기술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66조(기술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종전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9조(보고ㆍ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보고ㆍ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