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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69호 · 2025.10.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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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4절 교환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31. 주식회사 에스알
  3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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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삭제 <2024. 1. 2.>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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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
  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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