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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69호 · 2025.10.02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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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7개
  1. 2026.07.22 시행 · 제365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75호 · 타법개정
  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7. 2025.07.0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8. 2025.07.01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9. 2025.03.20 시행 · 제35394호 · 일부개정
  10.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11. 2025.01.14 시행 · 제35199호 · 일부개정
  12. 2024.09.26 시행 · 제3492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707호 · 일부개정
  1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6. 2024.06.2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7. 2024.05.27 시행 · 제34369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0. 2024.03.27 시행 · 제34354호 · 일부개정
  21. 2024.01.18 시행 · 제34111호 · 타법개정
  22. 2023.12.12 시행 · 제33938호 · 일부개정
  23. 2023.08.17 시행 · 제33659호 · 일부개정
  24. 2023.06.27 시행 · 제33578호 · 일부개정
  25.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08.23 시행 · 제32877호 · 일부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25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4.05 시행 · 제32563호 · 일부개정
  31. 2021.10.14 시행 · 제32026호 · 타법개정
  32. 2021.06.10 시행 · 제31765호 · 일부개정
  33. 2021.04.21 시행 · 제31617호 · 일부개정
  34.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3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6. 2020.12.10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8. 2020.12.08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9. 2020.09.12 시행 · 제31013호 · 타법개정
  4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41. 2020.09.02 시행 · 제30989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31호 · 일부개정
  4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5. 2020.04.08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6. 2020.04.02 시행 · 제30595호 · 일부개정
  47. 2020.01.07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8. 2019.08.27 시행 · 제30050호 · 일부개정
  49.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5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5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52.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53. 2018.09.18 시행 · 제29165호 · 타법개정
  54.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55. 2018.05.08 시행 · 제28866호 · 일부개정
  5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57.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일부개정
  59.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60. 2017.09.05 시행 · 제28266호 · 타법개정
  6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6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64. 2017.05.30 시행 · 제28037호 · 타법개정
  65. 2017.01.08 시행 · 제27768호 · 일부개정
  6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67.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68. 2016.01.25 시행 · 제2693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2689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1. 2015.12.31 시행 · 제26825호 · 일부개정
  72.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73. 2015.06.30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4. 2015.05.26 시행 · 제26285호 · 타법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7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7. 2014.08.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7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7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0. 2014.06.11 시행 · 제25375호 · 타법개정
  81. 2014.02.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82. 2013.12.11 시행 · 제24994호 · 타법개정
  83. 2013.05.31 시행 · 제24557호 · 일부개정
  84.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85. 2013.03.23 시행 · 제24466호 · 타법개정
  86.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87. 2012.08.23 시행 · 제24069호 · 일부개정
  88.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89.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9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92. 2011.10.26 시행 · 제23263호 · 일부개정
  93. 2011.09.09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4. 2011.06.30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96. 2011.06.15 시행 · 제22962호 · 타법개정
  97. 2011.06.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98. 2011.01.28 시행 · 제22647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100. 2010.12.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101. 2010.08.04 시행 · 제22318호 · 일부개정
  102.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0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0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10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0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0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0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09.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10.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111.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12.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113.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11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15.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116.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117.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118.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119.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120.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121.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122.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2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24.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25.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126.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127.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2025.07.08 시행 판 → 2025.10.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개정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종전

4의

2. ∼ 7. (생 략)

개정

4의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종전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개정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긴급구조요원

의 전문성

개정

3.

긴급구조지원요원

의 전문성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종전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개정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종전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생 략)

개정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개정

1.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생 략)

개정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생 략)

개정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제4항

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생 략)

개정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개정

1. 법

제60조제4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10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라.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종전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개정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종전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종전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개정

1.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종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개정

2.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

종전

제73조의11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11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종전

<신 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의12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 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개정

제73조의12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 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⑨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⑩ ∼ <18> (생 략)

개정

⑩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개정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에 관한 업무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