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2023.08.08 시행 판 → 2025.10.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개정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종전
9. ∼ 10. (생 략)
개정
9.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