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11. 28.>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 4. 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5.>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신설 2023. 5. 16.>[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 6. 4.>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2. 12세 미만인 어린이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개정 2024. 6. 4.>[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11. 28.>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 4. 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5.>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신설 2023. 5. 16.>[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8. 7. 24.]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1. 6. 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2021. 8. 10., 2025. 4. 8.>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9. 17., 2021. 3. 23.>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전문개정 2008. 7. 24.]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1. 6. 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2021. 8. 10., 2025. 4. 8.>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1. 8. 4.>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8. 4.>[전문개정 2008. 7. 24.][제목개정 2011. 8. 4.]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2. 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9. 17., 2015. 1. 6., 2017. 9. 4., 2025. 12. 30.>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08. 7. 24.]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신설 2011. 4.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신설 2011. 4. 5., 2021. 4. 13.>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4.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본조신설 2011. 8. 4.]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개정 2012. 5. 14., 2015. 1. 6., 201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