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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12호 · 2025.10.09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10.09 시행 · 제006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1호 · 일부개정
  3. 2024.06.14 시행 · 제0055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18호, 2025. 4.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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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31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내용                                                │
├──────┬──────┼──────────────────────────┤
│천연기념물등│기본사항    │종별, 명칭, 천연기념물등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
│정  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
│            │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
│            │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
├──────┼──────┼──────────────────────────┤
│주변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천연기념물등과의 관계 등           │
│현황        ├──────┼──────────────────────────┤
│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            │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
│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
│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
│            ├──────┼──────────────────────────┤
│            │동식물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생태        │                                                    │
│            ├──────┼──────────────────────────┤
│            │토지이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            │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
│            │장애요소    │천연기념물등 보존관리 장애요소                      │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법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            ├──────┼──────────────────────────┤
│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
│            ├──────┼──────────────────────────┤
│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
│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기타        │허가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사항              │
│사항        ├──────┼──────────────────────────┤
│            │주민의견 등 │천연기념물등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  │
│            │            │용 등                                               │
│            ├──────┼──────────────────────────┤
│            │기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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