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25.02.14 시행 판 → 2025.10.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 학술연구 계획서
종전
<신 설>
개정
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종전
<신 설>
개정
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인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