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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12호 · 2025.10.09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10.09 시행 · 제006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1호 · 일부개정
  3. 2024.06.14 시행 · 제00556호 · 제정

2025.02.14 시행 판 → 2025.10.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 학술연구 계획서

종전

<신 설>

개정

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종전

<신 설>

개정

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인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