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2/3 ·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5.29>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5.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5.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5.29>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11.26>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4.10.22>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의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4.10.22>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18.6.12, 2019.11.26, 2024.10.22, 2025.10.1>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7. 삭제<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2017.11.28>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