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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2호 · 2025.10.23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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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5.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6.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7.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8.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9.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0.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13.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16.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7.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8.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20.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22.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2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26.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28.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ㆍ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8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2항, 제26조제3호,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3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5호서식 1쪽 제3호 및 같은 서식 2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제4항 단서, 제4항 각 호 및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호,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3호,202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0.5.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6호,2016.1.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