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5.10.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개정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개정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