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5개
- 2026.08.24 시행 · 제0161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1375호 · 일부개정
- 2024.03.21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0.1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7.12.04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7.08.03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27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9.02 시행 · 제000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2.04.30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408호 · 일부개정
- 2010.11.05 시행 · 제0030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9.06.24 시행 · 제00140호 · 타법개정
- 2008.07.10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2.13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2024.08.07 시행 판 → 2025.10.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 제
개정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 제
종전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