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