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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127호 · 2025.1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5.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6.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7.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8.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9.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10.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13.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14.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5.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16.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17.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8.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9.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20.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21.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22.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2022.01.06 시행 판 → 2024.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②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종전

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현장 직접조사: 계절별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나.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이하 “감시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조사: 계절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개정

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까지: 계절별 1개월 이상

종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현장 직접조사: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나.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개정

2. 제1호에 따른 기간 후: 연 1개월 이상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개정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