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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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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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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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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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25.08.28 시행 판 → 2025.11.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
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