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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1065호 · 2025.11.28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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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9장 벌칙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4호, 제5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 제6조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제6항,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4호,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7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2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68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충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18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827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43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477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본다.

제4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302호,2019.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8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95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1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3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