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2.02 시행 · 제2118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1 시행 · 제2076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9호 · 일부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2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4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7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의 폐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남아 있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공사 완료 또는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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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81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979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04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2>까지 생략
<6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75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66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제4조제1항 │ │
└──┴───────────────────┴───────┘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