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2.02 시행 · 제2118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1 시행 · 제2076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9호 · 일부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2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4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7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제정
2025.08.01 시행 판 → 2025.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