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8.28 시행 · 제214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04 시행 · 제2055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4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1794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51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1.21 시행 · 제1755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전부개정
2024.07.17 시행 판 → 2025.1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
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
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
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개정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개정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의
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7의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개정
<삭 제>
종전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종전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종전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종전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종전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종전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의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의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종전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조제3항
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2조제4항
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2의
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의
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삭 제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삭 제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 제
19.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