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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39호 · 2025.12.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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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삭제<2010. 5. 25.>16. 삭제<2010. 6. 8.>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삭제<2010. 5. 25.>16. 삭제<2010. 6. 8.>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4.>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삭제<2010. 5. 25.>16. 삭제<2010. 6. 8.>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5. 14., 2025. 4. 22., 2025. 10.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삭제<2010. 5. 25.>16. 삭제<2010. 6. 8.>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전문개정 2014. 6. 3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삭제<2010. 5. 25.>16. 삭제<2010. 6. 8.>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1. 27., 2019. 6. 25., 2024. 7. 4., 2026. 6. 26.>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2024. 10. 22.>1. 삭제<2022. 1. 11.>2. 삭제<2022. 1. 11.>

② 삭제<2022. 1. 1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2025. 10. 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2. 1. 11., 2025. 10. 1.>

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2024. 10. 22.>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2018. 6. 8.>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2. 1. 1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

수도법 시행령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2024. 10. 22.>1. 삭제<2022. 1. 11.>2. 삭제<2022. 1. 11.>

② 삭제<2022. 1. 1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2025. 10. 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2. 1. 11., 2025. 10. 1.>

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2024. 10. 22.>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2018. 6. 8.>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2. 1. 1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

수도법 시행령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3. 30., 2022. 7. 11.>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8. 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9. 삭제<2011. 6. 8.>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 7. 11.]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2024. 10. 22.>1. 삭제<2022. 1. 11.>2. 삭제<2022. 1. 11.>

② 삭제<2022. 1. 1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2025. 10. 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2. 1. 11., 2025. 10. 1.>

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2024. 10. 22.>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2018. 6. 8.>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2. 1. 1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

수도법 시행령 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을 말한다. 다만, 수도사업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22.>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2. 수도가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2. 7. 11., 2025. 4. 22., 2025. 10. 1.>1. 협의의 당사자에 시ㆍ도지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상수도조합인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7. 11., 2025. 10. 1.>[제목개정 2022. 7. 11.]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0. 22.]

수도법 시행령 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5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도서비스 개선방안의 연도별 추진계획2. 재원확보계획3. 그 밖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4. 22.]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5. 10. 1.>1. 일반수도사업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5.>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9. 12. 20.>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3., 2026. 7. 21.>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4. 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②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 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개정 2017. 7. 31., 2025. 10. 1.>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3. 미협의 사유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지적고시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2. 16.>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16.>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①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를,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각각 첨부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해당 수도사업자가 제1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3.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해당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2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4. 보호구역의 관계 시ㆍ도지사(해당 보호구역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다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1. 협의의 대상자(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2. 제1호 외의 경우: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의 직권 변경ㆍ해제, 보호구역 변경ㆍ해제의 공고, 보호구역지정대장의 작성ㆍ비치(보호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 서류, 지적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7. 21.]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2. 7. 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11. 26.]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 4. 3., 2010. 11. 26., 2013. 5. 31., 2025. 10. 1.>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3. 5. 31.>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26.>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 2. 16.]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 4. 3., 2010. 11. 26., 2013. 5. 31., 2025. 10. 1.>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3. 5. 31.>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거주민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 7. 1., 2025. 10. 1.>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4. 11. 28., 2017. 4. 11., 2020. 11. 24., 2022. 6. 14., 2025. 10. 1.>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3. 7. 26., 2016. 7. 1., 2019. 12. 20., 2021. 10. 20., 2022. 5. 6., 2024. 8. 23., 2026. 7. 21., 2026. 8. 27.>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가. 국가유산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1)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 또는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2)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의 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사.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2. 생활기반시설가. 농가주택의 신축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나. 주택의 증축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카목의 경우에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타. 그 밖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ㆍ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차. 보건소, 보건진료소카. 지구대, 파출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가. 마을공동시설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2) 마을회관, 경로당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과 공공시설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주택의 대지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부지 또는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인접 부지에 설치할 것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대지의 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라. 화장실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수배출시설의 연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일 것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4. 11. 28., 2017. 4. 11., 2020. 11. 24., 2022. 6. 14., 2025. 10. 1.>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9. 12. 20., 2021. 10. 20., 2024. 8. 23.>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ㆍ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4.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다. 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방류되고,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마.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ㆍ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것5.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7.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2024. 8. 13.>1.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2의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1. 3. 30.,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본조신설 2010.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1. 16.>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전문개정 2014. 11. 28.]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1. 취수시설의 명칭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7. 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2024. 8. 16., 2025. 8. 7., 2025. 10. 1., 2026. 6. 26.>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가.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6)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설립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전문개정 2014. 12. 1.][제목개정 2020. 11. 27.][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4. 1.>]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8. 1. 17., 2019. 6. 25., 2023. 1. 3., 2024. 8. 16., 2025. 10. 1.>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제2조의3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 12. 1.][제목개정 2020. 11. 27.]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3. 24.]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5. 3. 25.]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개정 2010. 11. 26., 2025. 4. 22.>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3.>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8. 23.>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3.>1. 인구 현황2. 폐수배출시설 현황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6. 취수 현황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8. 23.>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2. 복지증진사업3. 육영사업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사업목적2. 사업개요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4. 재원확보계획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ㆍ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5. 10. 1., 2025.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 26.>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2. 복지증진사업3. 육영사업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재원 등)

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2. 차입금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 등)

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2. 차입금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9. 27., 2025. 10.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8. 20., 2025. 10. 1.>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수도법 시행령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0. 11. 26.>

상수원관리규칙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1.]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19. 11. 26.,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전문개정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19. 11. 26.,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전문개정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10. 28., 2011. 11. 23., 2024. 8. 13., 2025. 10. 1., 2026. 5. 19., 2026. 6. 9.>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한 제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5.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11. 26.]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19. 11. 26.,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전문개정 2010. 5. 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18. 6. 12., 2025. 10. 1.>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19. 11. 26.,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전문개정 2010. 5. 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7. 1., 2018. 6. 12., 2020. 8. 12., 2025. 10. 1.>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8. 6. 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0. 8. 12.>[제목개정 2018. 6. 12.][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2.>]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3. 12. 30., 2016. 1. 27., 2017. 12. 12.>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본조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11. 2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2. 상호3. 대표자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11. 2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 11. 24.>]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11. 2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실험실 평면도 1부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8. 16., 2025. 10. 1.>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8. 16., 2025. 10. 1.>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본조신설 2020. 11. 27.]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11. 26.][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0. 11. 24., 2025. 10. 1.>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0. 11. 2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4. 12. 30.>

②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16. 7. 27.]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1. 24.>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4. 12. 30.>

②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16. 7. 27.]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11. 2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개정 2024. 12. 30., 2025. 10. 1.>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개정 2020. 11. 24.>[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11. 24.>]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1. 24.>

②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6. 7. 12.][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11. 2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2024. 12. 30.>

②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16. 7. 27.]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5. 10. 1.>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27.][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개정 2020. 11. 24.>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12.][제14조의6에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

③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본조신설 2018. 6. 12.][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0. 11. 2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개정 2024. 12. 30.>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24.,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개정 2020. 11. 27., 2024. 7. 4.>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12. 30.]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개정 2020. 11. 24.>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12. 30.]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13. 12. 30.]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0. 11. 27.>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4. 10. 22., 2025. 10. 1.>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삭제<2018. 6. 8.>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5. 10. 1.>

③ 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④ 삭제<2018. 6. 8.>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8.,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인가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1. 26.,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8.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10.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11. 26., 2012. 1. 26.>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4. 7. 1.>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0., 2021. 4. 1.>1. 수도시설의 평면도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2010. 5. 25.>

③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ㆍ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 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수도시설은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2010. 5. 25.>

③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6. 6. 9.>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9.>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7. 9., 2025. 10. 1.>[전문개정 2017. 4. 11.][제목개정 2024. 7. 9.]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2010. 5. 25.>

③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수도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0. 3. 31., 2026. 3. 17.>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0. 3. 31., 2026. 3. 17.>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① 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개정 2014. 6. 30.>

②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6. 30., 2017. 8. 16., 2025. 10.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자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0. 3. 31., 2026. 3. 17.>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6. 30.>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0. 3. 31., 2026. 3. 17.>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0. 3. 31., 2026. 3. 17.>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2.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3.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4. 7. 1.]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11. 24.][제34조의2에서 이동 <2021. 3. 30.>]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3.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2. 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3.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4.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5. 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계획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본조신설 2021. 4. 1.]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상수도관망의 세척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21. 3. 30.]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상수도관망의 세척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기술인력2. 상호 또는 명칭3. 대표자 성명4.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1.]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 11. 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11. 24.>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ㆍ처리, 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5. 4. 22.>1. 단순위탁가. 위탁의 목적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다. 위탁계약기간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복합위탁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라. 수도요금의 징수ㆍ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 11. 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12. 5. 14., 2021. 3. 30., 2025. 4. 22., 2025. 10.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8.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 11. 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6., 2025. 4. 22.>1. 위탁의 목적 및 범위2. 위탁기간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8. 12. 3., 2010. 1. 27., 2020. 11. 24.>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 2010. 1. 27.>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의 내용 및 범위3. 위탁기간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 11. 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11. 26.>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10. 11. 26.>

③ 삭제<2010. 11. 26.>

④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6.>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22.>[제목개정 2010. 11. 26.]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 11. 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7., 2025. 10. 1.>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수도법 시행령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4. 8. 13.]

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1. 자격증 발급: 10,000원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전문개정 2024. 8. 16.]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수도법 시행령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1. 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개정 2008. 1. 3.>1. 수처리공정2. 수질분석 및 관리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개정 2008. 1. 3.>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응시절차ㆍ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개정 2008. 6. 27., 2026. 6. 26.>

②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7.>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시행령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1. 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개정 2008. 1. 3.>1. 수처리공정2. 수질분석 및 관리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개정 2008. 1. 3.>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응시절차ㆍ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1. 자격증 발급: 10,000원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전문개정 2024. 8. 16.]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시행령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1. 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개정 2008. 1. 3.>1. 수처리공정2. 수질분석 및 관리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개정 2008. 1. 3.>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응시절차ㆍ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7., 2012. 5. 17., 2018. 6. 27.>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7.>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0.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0. 11. 29., 2012. 5. 17., 2018. 6. 27., 2024. 9. 26.>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8.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6. 27., 2010. 11. 29., 2025. 10. 1.>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수도법 시행령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2008. 1. 3., 2022. 7. 11., 2024. 8. 13.>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4. 삭제<2024. 8. 13.>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수도법 시행령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8. 13.]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3. 8. 16.]

수도법 시행령 제43조의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협회를 말한다.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2. 1. 1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11., 2025. 10. 1.>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령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본조신설 2021. 3. 30.]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7., 2024. 8. 16.>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7.>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 7. 17.>[본조신설 2021. 4. 1.][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21. 4. 1.>]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2. 1. 1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11., 2025. 10. 1.>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8. 16.>1. 자격증 발급: 10,000원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본조신설 2021. 4. 1.][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2021. 4. 1.>]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6조(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30.>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2. 1.>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2. 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0. 11. 24.]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2., 2024. 7. 17., 2025. 10. 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2. 7. 12.>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7. 12.>1.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2.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2. 7. 12.>[본조신설 2020. 11. 27.][제17조의2에서 이동 <2021. 4. 1.>]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제목개정 2011. 11. 14.]

수도법 시행령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 5. 14.]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제목개정 2011. 11. 14.]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5. 17.>1.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4. 주민의 행동요령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7.>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5. 17., 2025. 10. 1.>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1. 14., 2013. 12. 30.,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 2019. 6. 25.>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1. 광역상수도2. 지방상수도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신설 2019. 6. 25., 2025. 10. 1.>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7. 1., 2019. 6. 25., 2022. 7. 12., 2025. 10. 1.>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2. 7. 12.>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4. 7. 17., 2025. 10. 1.>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5. 10. 1.>[본조신설 2012. 5. 17.]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1. 11. 14.]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개정 2022. 7. 12.>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5. 17.]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20., 2025. 10. 1.>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2. 1.>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시행령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20., 2025. 10. 1.>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시행령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20., 2025. 10. 1.>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가. 정수장에서의 검사(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나.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다.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1.>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수질검사의 개요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1. 2. 16.>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3. 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4.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 삭제<2021. 10. 20.>[제목개정 2021. 10. 20.]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개정 2021. 10. 20.>

②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0. 20.]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1. 11.,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1.>[본조신설 2020. 3. 31.]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2.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ㆍ면접ㆍ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2011. 11. 14., 2024. 10. 22.,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25., 2024. 10. 22.>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22.>[본조신설 2010. 11. 26.][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7. 12.>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4. 원수의 수질 정보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건강진단)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ㆍ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 2025. 10. 1.>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ㆍ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6. 6. 9.>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9.>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7. 9., 2025. 10. 1.>[전문개정 2017. 4. 11.][제목개정 2024. 7. 9.]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9., 2026. 6. 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개정 2024. 7. 9.>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전문개정 2016. 7. 12.]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12.>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2. 7. 12., 2025. 10. 1.>[본조신설 2012. 5. 17.][제목개정 2022. 7. 12.]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7. 17., 2024. 8. 16., 2025. 10. 1.>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18. 6. 27., 2019. 6. 25.>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9. 6. 25.>[본조신설 2012. 5. 17.][제목개정 2019. 6. 25.][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5로 이동 <2024. 7. 17.>]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4.>[본조신설 2012. 5. 17.][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24. 7. 17.>]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4. 7. 17.>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2025. 10.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2025. 10. 1.>[제목개정 2024. 1. 16.]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7., 2024. 7. 17.>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7.>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27.>

⑤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7.>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 2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2. 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1. 24.][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5. 1. 24.>]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 2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수장의 평면도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5. 1. 24.][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7로 이동 <2025. 1. 24.>]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 2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1. 24.]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출 것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출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4. 1. 2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

④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개정 2025. 1. 24.>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7. 1., 2020. 11. 27., 2024. 7. 17.>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7., 2020. 11. 27., 2025. 10. 1.>1. 대표자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3. 삭제<2026. 3. 24.>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본조신설 2012. 5. 17.][제23조의2에서 이동 <2025. 1. 24.>]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개정 2025. 1. 24.>

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2. 저수조청소업자3. 일반수도사업자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1. 2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마다 8시간의 교육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마다 35시간의 교육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요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년마다 35시간의 교육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11. 21., 2024. 7. 9.>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2025. 10. 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3. 30., 2023. 11. 21., 2024. 11. 12.>

⑥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12. 24., 2012. 7. 20., 2023. 5. 23., 2023. 11. 21., 2024. 8. 13., 2024. 11. 12., 2025. 10. 1.>1. 협회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⑦ 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1., 2024. 11. 12., 2025. 10. 1.>1. 교육의 기본 방향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5. 교육대상 및 교육비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⑧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1., 2024. 11. 12., 2025. 10. 1.>

⑨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11. 21., 2024. 11. 12., 2025. 10. 1.>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1. 65세 이상인 자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12. 5. 17.,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2026. 6. 26.>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2. 원가계산3. 수요예측4. 급수절차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1. 65세 이상인 자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6. 30.>[본조신설 2010. 11. 26.]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신설 2013. 12. 30., 2025. 10. 1.>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1. 65세 이상인 자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1.][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 7. 1.>]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2. 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4. 6. 30.]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7. 28., 2024. 3. 19.>

④ 삭제<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수도법 시행령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1. 26.>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3. 삭제<2010. 11. 26.>

제47조(마을상수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 2025. 10. 1., 2026. 6. 26.>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 11. 27., 2025. 10.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본조신설 2012. 5. 17.][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 7. 1.>]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2025. 10. 1.>[전문개정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법 시행령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6. 20.>1. 수도시설의 개요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7.>

②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7.>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08. 6. 20.]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11. 14.>

수도법 시행령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19. 11. 26., 2025. 10. 1.>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2. 1.>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19. 11. 26., 2025. 10. 1.>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가. 정수장에서의 검사(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나.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다.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2019. 11. 26., 2025. 10. 1.>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5. 10.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7. 17., 2025. 10. 1., 2026. 6. 26.>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 11. 27., 2025. 10.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본조신설 2012. 5. 17.][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 7. 1.>]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6. 30., 2025. 10. 1.>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2. 삭제<2017. 4. 11.>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4.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6. 수도 관계 국제 교류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12.]

수도법 시행령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개정 2021. 3. 30.>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 1. 11.>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2. 납부액과 납부기한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수도법 시행령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30., 2024. 7. 9.>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 1. 3.>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1. 3.>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개정 2021. 3. 30.>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11. 27.>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2. 전문기술진단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기술진단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2. 전문기술진단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8. 6. 27.]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 11. 27.>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2. 5. 17., 2019. 6. 25., 2020. 11. 27., 2025. 10. 1., 2026. 6. 26.>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2. 한국환경공단3. 한국수자원공사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본조신설 2014. 7. 1.]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11. 26.][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19. 11. 26.>]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8. 28.>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8. 28.>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3. 8. 28.>1. 보완필요사항2. 보완기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한국수자원공사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본조신설 2020. 11. 27.]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2025. 10. 1.>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5. 10. 1.>1.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3. 협회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수도법 시행령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2016. 7. 12., 2018. 6. 12., 2020. 11. 24., 2024. 8. 13., 2025. 10. 1.>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3. 법 제14조의5 및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3의2.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3의3. 법 제14조의8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4의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11. 24., 2021. 3. 30., 2022. 7. 11., 2025. 1. 21., 2025. 10.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인가 전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협의5의2.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6.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9.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10.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10의2.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1.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12. 법 제8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③ 삭제<2020. 11. 24.>

④ 삭제<2020. 11. 2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20. 11. 24., 2022. 7. 11., 2025. 10. 1.>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ㆍ운영7.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8.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9.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10.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20. 11. 24., 2021. 3. 30., 2024. 8. 13., 2025. 1. 21., 2025. 10. 1.>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1의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3. 법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인증 신청의 접수, 재인증 및 인증서의 교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개정 2020. 8. 11., 2025. 10.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8. 6. 20., 2010. 11. 26., 2020. 8. 11., 2025. 10. 1.>[제목개정 2020. 8. 11.]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2. 12., 2021. 8. 17.>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 2024. 1. 23.>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5.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3. 8. 16.>1. 삭제<2016. 1. 27.>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3. 삭제<2021. 8. 17.>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3의3.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4의2.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 2024. 1. 16.>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삭제<2010. 6. 8.>3의2. 삭제<2011. 7. 28.>3의3. 삭제<2011. 7. 28.>3의4. 삭제<2011. 7. 28.>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나. 저수조청소업자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 2025. 10. 1.>

⑥ 삭제<2010. 5. 25.>

⑦ 삭제<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