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2025.12.25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종전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관
개정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관
종전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
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종전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종전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종전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개정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전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개정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전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
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종전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