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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99호 · 2025.12.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6.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7.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8.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9.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0.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1.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2.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13.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14.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1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16.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1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21.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22.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25.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8.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2024.11.26 시행 판 → 2024.12.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가. 석면 제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복토(覆土)

종전

<신 설>

개정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

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

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개정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