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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20호 · 2025.12.26 시행 · 지금 시행 중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2.26 시행 · 제006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70호 · 타법개정
  3. 2021.11.19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4. 2021.07.15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6.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7. 2014.06.19 시행 · 제00173호 · 타법개정
  8.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03.28 시행 · 제00160호 · 제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08. 2. 29., 2026. 3.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3. 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3. 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②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3. 5.>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⑤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2.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3. 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4. 사업별 추진 목표5. 사업별 시행 기간6. 사업별 투자계획7.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8.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②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3. 5.>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⑤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3. 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4. 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5. 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②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3. 5.>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⑤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6. 3. 5.>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8., 2026. 3.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6. 3. 5.>

⑥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2020. 3. 31.>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6. 3. 5.>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8., 2026. 3.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6. 3. 5.>

⑥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1. 사업계획서2. 재정소요 추계서(推計書)3.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6. 3. 5.>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8., 2026. 3.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6. 3. 5.>

⑥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6. 3. 5.>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8., 2026. 3.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6. 3. 5.>

⑥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개정 2021. 11. 9.>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11. 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1. 11. 9., 2026. 6. 23.>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 11.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21. 11. 9., 2026. 6. 23.>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개발 또는 관리 방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전문개정 2016. 9. 5.]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개발 또는 관리 방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24. 7. 2.>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2.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5.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개정 2008. 3. 6.>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6. 3. 5.>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개발 또는 관리 방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전문개정 2016. 9. 5.]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②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③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2. 기업의 재무제표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3. 8. 8.,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1. 30., 2023. 8. 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2018. 10. 16., 2023. 8. 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2023. 8. 8.>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30., 2023. 8. 8.>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 2025. 10.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ㆍ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2. 30.>1.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5.>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6. 3.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3. 고용창출 규모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1. 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2. 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3.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4. 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6. 6. 23.>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2023. 8. 8., 2026. 3.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 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7. 14., 2017. 1. 26., 2017. 3. 29., 2022. 11. 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2015. 3. 13., 2016. 3. 29., 2020. 2. 11., 2023. 6. 2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

⑥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 6.>1.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50명 이하일 것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3.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受益) 분석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2015. 3. 13., 2016. 3. 29., 2020. 2. 11., 2023. 6. 2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

⑥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출자)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2015. 3. 13., 2016. 3. 29., 2020. 2. 11., 2023. 6. 2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3. 8. 8.>

⑥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2026. 3. 5.>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신설 2015. 3. 13.>

④ 삭제<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 9. 24.>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2026. 3. 5.>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신설 2015. 3. 13.>

④ 삭제<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며,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전문개정 2021. 9. 24.]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2026. 3. 5.>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신설 2015. 3. 13.>

④ 삭제<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시행령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2020. 6. 9., 2020. 12. 22., 2022. 12. 27., 2023. 8. 30.>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신설 2012. 5. 23., 2015. 11. 4.>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신설 2012. 5. 23., 2015. 11. 4.>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8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11. 12. 8., 2012. 4. 17., 2012. 5. 23., 2013. 9. 12., 2013. 12. 12., 2019. 2. 26., 2020. 12. 22., 2022. 2. 22., 2023. 8. 30.>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2명(6급 1명,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22. 2. 22., 2023. 8. 30.>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3. 9. 12., 2020. 12. 22., 2023. 8. 30.>

⑦ 별표 5의 정원 중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 9. 12., 2013. 12. 12., 2015. 1. 6., 2019. 2. 26., 2020. 6. 9., 2023. 8. 30.>

⑧ 삭제<2024. 2. 6.>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개정 2012. 5. 23., 2013. 9. 12., 2015. 11. 4., 2020. 12. 22., 2021. 2. 25., 2023. 8. 30.>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3. 9. 12., 2023. 8. 30.>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신설 2012. 9. 7., 2013. 9. 12.>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신설 2014. 2. 17.>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2022. 12. 27., 2023. 8. 30.>

⑭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1. 24.,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2020. 6. 9.>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2020. 6. 9., 2020. 12. 22.><16>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4. 2. 17., 2015. 5. 26., 2020. 6. 9.><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신설 2015. 7. 20., 2016. 9. 29., 2020. 6. 9., 2021. 9. 24.><18>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0. 2. 11., 2012. 5. 23., 2012. 9. 7., 2013. 9. 12., 2013. 12. 12., 2014. 2. 17., 2015. 7. 20., 2020. 6. 9.><19>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국립국악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신설 2021. 12. 1.>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전문개정 2021. 3.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8. 31.>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5. 6. 1., 2025. 12. 30.>

③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6. 1., 2021. 8. 31.>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 8. 31.]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ㆍ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8., 2025. 10. 1., 2026. 3. 5.>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3. 3. 23.>

②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개정 2026. 6. 23.>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ㆍ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8., 2025. 10. 1., 2026. 3. 5.>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①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2. 29.>

③ 조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조성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ㆍ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8., 2025. 10. 1., 2026. 3. 5.>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31.]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ㆍ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8., 2025. 10. 1., 2026. 3. 5.>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소위원회)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ㆍ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8., 2025. 10. 1., 2026. 3. 5.>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기초조사)

①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2022. 1. 1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2. 지질에 관한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6. 3. 5.>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6. 3. 5.>

⑤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6. 3. 5.>

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6. 3.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2026. 3. 5.>

⑨ 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9. 10., 2008. 2. 29., 2009. 11. 2., 2009. 11. 20., 2018. 12. 18., 2020. 3. 31., 2026. 6. 23.>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ㆍ조성 사업가. 유통업무 설비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다. 주차장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 사업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5. 3. 13., 2016. 12. 27., 2017. 2. 8., 2020. 1. 29., 2020. 3. 31., 2023. 5. 16., 2026. 3. 5.>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8.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10. 삭제<2015. 3. 13.>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15.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16.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17. 삭제<2010. 4. 15.>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 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8. 8.>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3., 2023. 5. 16., 2026. 3. 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2023. 5.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 5.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1. 4. 14., 2011. 7. 21., 2015. 7. 24., 2023. 8. 8., 2026. 3.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26. 6. 23.>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할 것2. 조성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을 것3. 지역주민의 고용계획이 있을 것4. 지역업체의 참여계획이 있을 것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6. 6. 23.>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6. 23.>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23.>1.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와 면적2. 사업의 종류와 명칭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2023. 8. 8., 2026. 3. 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0. 16.>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16., 2023. 8. 8., 2026. 3. 5.>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26. 6. 23.>1. 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사문서 및 도면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26. 6. 23.>1. 조성사업의 명칭2. 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4. 준공일자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3. 5.>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2023. 8. 8., 2026. 3. 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0. 16.>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16., 2023. 8. 8., 2026. 3. 5.>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26. 6. 23.>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2. 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23.>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08. 2. 29.>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3., 2021. 3. 23., 2021. 5. 18., 2023. 8. 8., 2026. 3. 5.>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3., 2018. 10. 16., 2021. 3. 23., 2023. 8. 8.>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① 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1. 삭제<2015. 6. 1.>2. 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투자조합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한 수익금

② 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6. 1.>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2023. 8. 8.>

② 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2023. 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개정 2011. 10. 26., 2016. 4. 28.>

③ 제2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8. 8.>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21. 3. 23., 2023. 8. 8., 2026. 3. 5.>

④ 삭제<2015. 3. 13.>

⑤ 삭제<2015. 3. 13.>

⑥ 삭제<2015. 3.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8. 31.,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