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별표 1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7.21.>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 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 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 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원문 파일
별표 2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2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목초의 식생밀도 │지급액 ┃ ┠─────────┼─────────────┨ ┃90% 이상 │초지조성단가의 100% ┃ ┃80% 이상 9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75% ┃ ┃70% 이상 8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50% ┃ ┃60% 이상 7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25% ┃ ┃60% 미만 │- ┃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15.7.21.>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5.7.21.>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