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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며,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2. 29.>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법 제277조의3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 │제1항 본문 │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
│한 경우 │ │금액(법 제277조의3제1항 본 │
│ │ │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 │
│ │ │을 수 없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
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
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