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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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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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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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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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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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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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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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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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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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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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가산세)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종전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종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질문ㆍ조사)
① (생 략)
개정
제74조(질문ㆍ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