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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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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8.>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유아 │ │ │ │교육법」에 따른 국 │ │ │ │립유치원 및 「영유 │ │ │ │아보육법」에 따른 │ │ │ │어린이집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삭제 <2024. 6. 25.>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 │ │ │ │ │ │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법 제177조제3호 │ │ │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 │ │20만원 │ │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 │ │ │ │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 │ │ │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 │ │ │ │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 │ │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 │ │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 │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 │ │ │ │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 │ │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 │ │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 │ │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에 대한 명령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