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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1224호 · 2026.01.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25.03.14 시행 판 → 202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개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