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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43호 · 2026.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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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2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6.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7.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9.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10.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3.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4.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5.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6.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7.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8.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3.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4.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9.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1.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2.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5.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6.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7.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8.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40.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1.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2.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4.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5.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6.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8.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9.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3.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6.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9.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60.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2.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3.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4.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5.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6.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7.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70.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2.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4.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80.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2.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4.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6.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7.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8.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9.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2.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4.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7.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9.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1.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2.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3.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4.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0.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1.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4.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6.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8.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20.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5.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6.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7.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8.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9.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30.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1.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2.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5.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9.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1.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4.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8.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9.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5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1.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2.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4.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8.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60.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1.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2.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5.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6.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7.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9.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0.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1.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2.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3.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5.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6.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8.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9.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80.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1.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3.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4.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7.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90.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1.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3.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4.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5.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7.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9.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200.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3.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4.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5.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6.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7.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8.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10.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1.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2.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3.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4.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5.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7.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8.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9.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20.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1.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2.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3.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5.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6.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7.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8.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30.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3.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7.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8.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9.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40.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1.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2.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1곳

종전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종전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종전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종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6. ∼ 15. (생 략)

개정

6.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개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18.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종전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생 략)

개정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개정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8호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

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개정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

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종전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 43. (생 략)

개정

1. ∼ 43. (현행과 같음)

종전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개정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종전

제71조(납세 담보)

① (생 략)

개정

제71조(납세 담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종전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종전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개정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종전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종전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종전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개정

1의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종전

<신 설>

개정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개정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⑥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

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4항

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개정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종전

7. ∼ 17. (생 략)

개정

7.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개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그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종전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개정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종전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개정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개정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9억원(수도권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종전

<신 설>

개정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

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

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개정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

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